반응형 탄력근로1 탄력근로제 란? 안녕하세요 ~! 오늘도 회사 기초업무 1문1답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의의) 특정 일(주)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고 다른 날(주)은 단축해 ‘단위기간 평균 주 노동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 * ‘단위기간 평균 주40시간’ 이내면 특정 일·주에 법정시간(일8, 주40) 초과해도 연장가산 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되며, ‘단위 기간 평균 주40시간’에추가하여 주 12시간 연장근로 가능(연장가산 ○) (실시요건) 3개 유형별로 차이 - (2주이내) ① 취업규칙(10인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 ② 특정주 48시간 초과 못함 - (3개월이내)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3개월 이내 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 못함 - (3∼6개월)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3∼6개월.. 2022.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