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령!!
1. 2023년 최저임금 인상(시행 : 2023.01.01) - 2023.01.01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 이 적용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현재의 급여지급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여 2023년 1월부터 지급되는 임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 금품은 각각 월 최저임금의 5%(100,529원)와 1%(20,106원)을 초 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9,620원 월급 1,914,440원 2,010,580원 전년대비인상률 5% 5% 최저임금산입범위 정기상여금 10%초과분 5%초과분 ..
2023.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