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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인사관리11

10.2.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노무관리 1. 모든 근로자들에게 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및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2. 10월 2일 근무하는 경우 ① 휴일근무가 되어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150% 가산) 지급해야 함② 8시간을 초과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50%+50% = 200% 지급해야 함 3. 10월 2일을 대체휴일로 처리한다면 (1) 대체휴일 시행 절차10월 2일 근무하는 대신 휴일을 다른 날로 부여하는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가능함(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 근로자와 개별 합의는 무효임](2) 대체휴일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대체휴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됨 (예: 12월 26일, 2024년 2월 13일 등).. 2023. 10. 3.
<임금지급의 4대 원칙> □ 임금지급의 대원칙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임금지급의 4대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인사노무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 임금지급의 의의 1. 임금은 통화로 통화지급 직접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그 전액을(전액지급)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지급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동조 제2항) ■ 임금지급의 4대원칙 임금을 .. 2023. 9. 15.
2023년 바뀌는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령!! 1. 2023년 최저임금 인상(시행 : 2023.01.01) - 2023.01.01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 이 적용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현재의 급여지급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여 2023년 1월부터 지급되는 임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 금품은 각각 월 최저임금의 5%(100,529원)와 1%(20,106원)을 초 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9,620원 월급 1,914,440원 2,010,580원 전년대비인상률 5% 5% 최저임금산입범위 정기상여금 10%초과분 5%초과분 .. 2023. 1. 24.
탄력근로제 란? 안녕하세요 ~! 오늘도 회사 기초업무 1문1답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의의) 특정 일(주)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고 다른 날(주)은 단축해 ‘단위기간 평균 주 노동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 * ‘단위기간 평균 주40시간’ 이내면 특정 일·주에 법정시간(일8, 주40) 초과해도 연장가산 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되며, ‘단위 기간 평균 주40시간’에추가하여 주 12시간 연장근로 가능(연장가산 ○) (실시요건) 3개 유형별로 차이 - (2주이내) ① 취업규칙(10인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 ② 특정주 48시간 초과 못함 - (3개월이내)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3개월 이내 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 못함 - (3∼6개월)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3∼6개월..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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