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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2

<임금지급의 4대 원칙> □ 임금지급의 대원칙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임금지급의 4대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인사노무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 임금지급의 의의 1. 임금은 통화로 통화지급 직접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그 전액을(전액지급)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지급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동조 제2항) ■ 임금지급의 4대원칙 임금을 .. 2023. 9. 15.
2023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오늘도 회사 기초업무 1문1답 ~! - 2023년도 최저임금 - □ 시급 9,620원 о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9,620원 о 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평균적으로 주휴수당을 합하여 209시간을 일하므로 월 급여는 2,010,580원 □ 적 용 о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는 당연히 월급은 2,010,580원에 미치지 못함. о 최저임금은 2023년 1년간 적용되며, 지역과 직종 및 남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 □ 최저임금 산입금 유의사항 о 원칙적으로 상여금 및 복비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о 매월 전직..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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