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휴일1 10.2.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노무관리 1. 모든 근로자들에게 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및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2. 10월 2일 근무하는 경우 ① 휴일근무가 되어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150% 가산) 지급해야 함② 8시간을 초과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50%+50% = 200% 지급해야 함 3. 10월 2일을 대체휴일로 처리한다면 (1) 대체휴일 시행 절차10월 2일 근무하는 대신 휴일을 다른 날로 부여하는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가능함(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 근로자와 개별 합의는 무효임](2) 대체휴일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대체휴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됨 (예: 12월 26일, 2024년 2월 13일 등).. 2023.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