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인사관리
2023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comingmin
2022. 12. 11. 14:24
반응형
안녕하세요 ~! 오늘도 회사 기초업무 1문1답 ~!
- 2023년도 최저임금 -
□ 시급 9,620원
о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9,620원
о 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평균적으로 주휴수당을 합하여 209시간을 일하므로 월 급여는 2,010,580원
□ 적 용
о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는 당연히 월급은 2,010,580원에 미치지 못함.
о 최저임금은 2023년 1년간 적용되며, 지역과 직종 및 남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
□ 최저임금 산입금 유의사항
о 원칙적으로 상여금 및 복비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о 매월 전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복비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에 유의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4항 제3호 나목
[2023년 예시]
상여금은 월환산액의 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1% 초과분
연도 | 최저 임금 |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미산입분 (제6조 제4항 제2호) |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분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 |
||
미산입 비율 |
미산입 월액 |
미산입 비율 |
미산입 월액 |
||
2019년 | 8,350원 | 25% | 435,390원 | 7% | 121,909원 |
2020년 | 8,590원 | 20% | 358,323원 | 5% | 89,581원 |
2021년 | 8,720원 | 15% | 273,372원 | 3% | 54,674원 |
2022년 | 9,160원 | 10% | 191,444원 | 2% | 38,288원 |
2023년 | 9,620원 | 5% | 100,529원 | 1% | 20,105원 |
[산출예 : 최저임금 산입금 계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
임금항목 | 금액(원) | 산입여부 | 미산입분 | 최저임금 산입분 |
기본급 | 1,700,000 | ○ | - | 1,700,000원 |
연장근로수당 | 327,450 | × | - | - |
상여금 (연 기본급의 300%를 매월 50%씩 지급하는 경우) |
425,000 | ○ (일부산입) |
100,529(월환산액의 5%) | 324,471원 |
식대 | 100,000 | ○ (일부산입) |
20,105 (월환산액의 1%) |
179,895원 |
교통비 | 100,000 | |||
성과금(분기마다 지급) | 300,000 | × | - | - |
합계 | 2,952,450 | 2,204,366원 |
※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됨
마무리. 오늘도 간단하게 " 2023년도 최저임금"을 알아봤어요~!
우리 모든 직장인들 스트레스 안받다고 행복한 회사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힘내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