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인사관리

2023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comingmin 2022. 12.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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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도 회사 기초업무 1문1답 ~!

- 2023년도 최저임금 -

시급 9,620

 

о 2023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9,620

 

о 이는 18시간,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평균적으로 주휴수당을 합하여 209시간을 일하므로 월 급여는 2,010,580

 

적 용

 

о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는 당연히 월급은 2,010,580원에 미치지 못함.

 

о 최저임금은 20231년간 적용되며, 지역과 직종 및 남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

 

최저임금 산입금 유의사항

 

о 원칙적으로 상여금 및 복비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о 매월 전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복비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에 유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4항 제3호 나목

 

 

[2023년 예시]

상여금은 월환산액의 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1% 초과분

연도 최저
임금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미산입분
(6조 제4항 제2)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분
(6조 제4항 제3호 나목)
미산입
비율
미산입
월액
미산입
비율
미산입
월액
2019 8,350 25% 435,390 7% 121,909
2020 8,590 20% 358,323 5% 89,581
2021 8,720 15% 273,372 3% 54,674
2022 9,160 10% 191,444 2% 38,288
2023 9,620 5% 100,529 1% 20,105

 

[산출예 : 최저임금 산입금 계산 18시간, 140시간 근로자]

임금항목 금액() 산입여부 미산입분 최저임금
산입분
기본급 1,700,000 - 1,700,000
연장근로수당 327,450 × - -
상여금
(연 기본급의 300%를 매월 50%씩 지급하는 경우)
425,000
(일부산입)
100,529(월환산액의 5%) 324,471
식대 100,000
(일부산입)
20,105
(월환산액의 1%)
179,895
교통비 100,000
성과금(분기마다 지급) 300,000 × - -
합계 2,952,450     2,204,366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됨

 

 

마무리. 오늘도 간단하게  " 2023년도 최저임금"을 알아봤어요~!

 

우리 모든 직장인들 스트레스 안받다고 행복한 회사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힘내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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