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인사관리

10.2.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노무관리

comingmin 2023. 10. 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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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근로자들에게 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및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11조 제2)

 

2. 102일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무가 되어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150% 가산) 지급해야 함8시간을 초과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50%+50% = 200% 지급해야 함

 

3. 102일을 대체휴일로 처리한다면

(1) 대체휴일 시행 절차102일 근무하는 대신 휴일을 다른 날로 부여하는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가능함(근로기준법 제55조제2) [, 근로자와 개별 합의는 무효임](2) 대체휴일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대체휴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됨 (: 1226, 2024213일 등)(3) 대체휴일을 사용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예를 들어, 대체휴일을 1226일에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휴일 도래 전에 퇴사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책임은 없음(,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 없음)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따라서,“대체휴일이 도래하기 전에(또는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는 회사도 있음

 

4. 102일에 이미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10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휴가를 신청할 대상이 아니며, 이미 연차휴가를 신청했더라도 휴가신청은 자동 취소된 것으로 처리됨

 

5. 102일이 원래 휴일이나 휴무인 경우

예를 들어, 102일이 회사의 약정휴일(: 회사창립기념일)과 겹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됨 대체휴일 시행으로 대체된 휴일이 102일인 경우 대체휴일과 임시공휴일이 겹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의 휴일로 인정됨102일이 원래 무급휴무일인 경우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원래대로 무급휴무일로 봄

 

6. 배우자 출산휴가기간과 겹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 중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인 102일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에서 제외됨(, 추가로 1일 더 사용) 출산휴가기간과 겹친 경우에는 102일을 제외하지 않고 출산휴가기간에 포함하여 처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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